[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관용차 사적 유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위법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에 관용차 배차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찰의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벌인 감사에서 이 고문이 경기지사로 있던 기간 관용차 사적 유용 여부에 대해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 감사에서 이 고문 부부의 관용차량 배차 내역과 차량 일지 등을 모두 검토했으나 위법성 여부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당시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과 매뉴얼, 관련 도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고문 부부가 거주하는 성남 수내동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지정하고, 주말에도 사용한 점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보한 관용차량 일지 등 소명자료에서 관련 규정 등에 어긋난 점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 부부의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에 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 5월까지 이 고문 부부가 고정 배차한 관용차량의 배차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직원들의 출장 등 업무 목적으로 쓰이는 관용차량을 김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절차로 전해졌다. 해당 수사는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고발사건에 적용된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경기도가 같은 자료로 감사를 벌이고도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경찰의 관련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특히 해당 자료 중 차량 일지에 적힌 탑증자와 동승자가 실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경기도청 의전팀을 찾아 ‘수사 협조 요청’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와 관용차량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물밑으로도 진행되면서 김씨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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