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文 사저에 생긴 7m 가림막, 하루만에 철거… "숨길 필요 없어"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文 사저에 생긴 7m 가림막, 하루만에 철거… "숨길 필요 없어" 1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맞은편 길가에서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지 4일째를 맞고 있는 이날, 사저에 설치됐던 너비 7m가량의 가림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다.


사저 관계자는 13일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을 숨길 이유가 없어 치우기로 했다"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12일) 오전 문 전 대통령 사저에는 높이 1.5m, 폭 7m가량의 임시 가림막이 등장했다.


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사저 내부 대나무 뒤편으로,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반려묘를 안고 있거나 측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된 지점이다.


한편 양산 평산마을에 밤새 울려 퍼지던 확성기 방송은 전날 중단됐다. 보수 성향의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30시간 넘게 해오던 방송을 전날 밤 10시30분쯤 멈췄다.


이 단체가 야간에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중단한 것은 경찰 설득과 경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이후 해당 방송과 관련된 주민 탄원은 4건 접수됐으며 112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사생활 침해의 이유를 들어 단체 측에 '일몰부터 오전 7시까지 확성기 사용 제한'을 통보했다.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dB·55dB)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단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다음 달 초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신고해 놓은 상태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