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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음식물을 제공 등 불법 선거 15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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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음식물을 제공 등 불법 선거 15건 검찰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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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남선관위가 10여건을 고발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15건이다. 경찰 수사가 필요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1건, 이외 38건을 서면경고하는 등 총 54건을 조치했다.


유형별로 기부행위 등 10건, 인쇄물 관련, 집회·모임 이용, 허위사실공표, 선거여론조사, 기타 각 1건이 고발됐다. 선거여론조사 유형 1건이 수사 의뢰됐으며, 이외 경고 조치한 건 중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이나 시설물 관련 유형도 있었다.


경남선관위가 지난달 발표한 위반행위들을 살펴보면, 사천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1100여장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살포한 혐의로 A 씨 등 7명을, 합천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SNS 이벤트 개최 후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거제에서 3월 하순쯤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만원 상당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C 씨 등 2명을 고발했다.


또 합천에서 3월 하순쯤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직 지방의원 D 씨와 지인 1명을, 하동에서 2월 하순쯤 사업 편의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E 씨와 건설업자 1명을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거창에서 3월 하순쯤 선거구민 15명을 대상 모임 개최 이후 예비후보자를 위해 29만4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임의 회장 F 씨와 총무 1명을 고발했으며, 산청에서 2월 중~하순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사실 왜곡 기사를 작성·보도한 혐의로 인터넷신문 대표 G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이외 선거법 위반과 관련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20여건, 4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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