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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화재청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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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화재청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왜? 서강석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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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보존관리구역 지정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일방적 추진은 곤란


서울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에 대해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풍납토성 내부 주민 거주지역의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 등 주민 기본권이 장기간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풍납토성특별법에 따른 송파구와의 상호 협력 및 협의 권한을 침해하고 올 1월과 2월 일방적으로 수립, 고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보존관리구역 지정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송파구는 토성 성벽 추정 지역은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토성 내부 지역은 보존·관리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송파구는 풍납토성 보존지역 Ⅲ권역 지하 2m 이내 만 건축 허용, Ⅴ권역은 건축 시 시굴·발굴 조사 등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


송파구, 문화재청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왜? 풍납동 일대

송파구는 문화재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 ▲종합계획 수립 시 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한 상호 협력 및 협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풍납토성 보호를 위해 장기간 희생해 온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행복추구권 등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문화재 발굴과 보존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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