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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해부]<上>진화하는 범죄 수법…알아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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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기관사칭
작년 피해액만 2353억원
악성 앱 설치…전화하면 피싱 조직 연결
"다양한 유형 복합, 예방수칙 알아야"

[보이스피싱 대해부]<上>진화하는 범죄 수법…알아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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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범죄 수법도 함께 진화하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통신과 전자기기의 발달에 맞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단순한 전화통화만을 벗어나 피싱 사이트,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 첨단 수법을 비롯해 고전적인 대면편취까지 병행하며 범죄에 열을 올린다.


경찰청·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대출빙자형’이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아예 처음부터 믿을 만한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직접 피해자의 전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대출 진행 과정에서 대출진행비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게 다반사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현재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어렵지만 보증보험료 65만원을 입금하면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뒤 계좌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액만 지난해 1566억원에 달했다.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의 경우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처음부터 기관을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만든 뒤 경찰·검찰 수사관인 척 접근해 피해를 막으려면 공탁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며 사기계좌에 이체를 유도하거나, 아예 직접 만나 돈을 받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액도 작년 787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일련의 사기 과정에서 ‘휴대전화 가로채기앱’이 동원되기도 한다.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는 명목으로 인터넷주소(URL)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 앱이 설치돼 감염된 휴대전화로는 어떤 번호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된다. 아예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100만원 이하 소액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기승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흐름을 보면 어느 수법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요 범죄 수법들을 숙지하는 한편 모르는 URL 클릭은 하지 말고,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예방수칙을 알아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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