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났다.
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10일 오후 제42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회를 거듭하던 예결특위는 이날 저녁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다.
통과된 예산안에는 농해수위에서 삭감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금인 126억 3600만원도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금은 모두 복원했으나,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 연간 18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시범사업 지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복구비 지출, 내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도비 투입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고심 끝에 60% 지방비 부담금 전체에서 30%, 즉 18%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208억 8000만원(40%), 경남도가 126억 3600만원(18%), 남해군이 294억 8400만원(42%)씩 부담한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 심사에서 부담 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며, 도비를 최소 30% 이상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 부담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후 도의회 농해수위는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농정국 예비 심사에서 지방비 대거 투입 부담, 위장전입 등 부작용,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가는 선심성 정책 등의 이유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부담분 전액을 삭감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예결특위에서도 도가 반영한 예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보이자, 앞서 장충남 남해군수, 남해군민 등이 예산 복구를 촉구했고, 남해군이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은 도의회 앞에서 삭발을 강행하며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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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6년 경남도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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