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재입법
12일부터 4주간 예고
국가유산청이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국장급 조정예비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세 기관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이 불거진 뒤 공식 협의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국가유산청·서울시·문체부 국장급 인사 여섯 명이 참석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정예비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조정회의 개최도 검토되고 있다.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된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종묘 주변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종묘 반경 500m 이내에서 대규모 건축 행위를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허 청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계획이다. 현행 100m였던 관리 범위를 500m로 확대해 대규모 공사로 인한 경관 훼손, 소음, 대기, 빛, 열 등 다양한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허 청장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세계유산센터장을 만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아소모 센터장은 "재개발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의지를 믿고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 청장은 "1995년 이후 종묘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상황과 현재 정부 대책을 유네스코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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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중순 유네스코로부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식 설명 요청 문서를 전달받아 서울시에 즉시 회신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의 공식 답변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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