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재입법
12일부터 4주간 예고
종묘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 행위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다"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100m에서 500m까지 권역을 확대해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관리하도록 한다.
허 청장은 지난달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세계유산센터장을 만나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문제를 설명했다. 당시 아소모 센터장은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믿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청장은 "1995년부터 종묘를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상황을 유네스코에 자세히 설명했고, 그들이 모두 이해했다"며 "우리 정부의 현 상황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이달 완료된다. 허 청장은 "문화유산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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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조정회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국장급 조정예비회의가 열렸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여섯 명이 참여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협의는 안 됐다. 아직은 큰 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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