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사법원법·군수품관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이 발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을 내건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병대 독립 5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사법원법·군수품관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해군과 해병대 조직을 분리토록 하는 국군조직법,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군 체제를 보장하는 군인사법,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단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해병대 독립 5법은 이런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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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 4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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