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력범죄, 형량 최대 2배 가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처벌 기준 강화
국민의힘은 17일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아동 대상 강력범죄는 형량을 현행보다 최대 2배 가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불안이 되지 않고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의미한다. 기준 연령이 만 12세로 낮춰지면 그 범위가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겠다"며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은 '피해자'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남녀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게 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폭력긴급전화 1366'으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으로 바꾸는 식이다.
전세사기 보호도 강화한다.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가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고도화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 사이버 언어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처벌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모욕죄가 명문화되면 온라인상 댓글, 게시물 등 피해 정도에 대해 별도의 형량, 처벌기준이 법에 적시될 수 있어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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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불 진화를 위한 중·대형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 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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