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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사실조사' 기준도 없이 "예외 넣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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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 간담회 개최
사실조사 '독소조항' 논란에
정부 "시행령에 예외 넣어 완화"
업계 "구체적 예외 기준 필요"
AI 생성물 표시 주체도 불명확
정부, 6월 말까지 최종안 확정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사실조사'에 대해 정부가 하위 시행령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법 제40조에 명시된 사실조사는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에 AI 워터마크를 넣지 않거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또 AI가 학습한 데이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신고로만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이다. 이에 정부가 시행령 초안에 '사실조사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넣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AI기본법 '사실조사' 기준도 없이 "예외 넣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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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한 번에 AI 스타트업 휘청

2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중기·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에 사실조사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사실조사 예외 방침보다는 예외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외 기준까지 시행령에서 정확하게 밝혀야 불확실성을 덜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이 '예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한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악의적인 민원에 걸리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며 "대기업처럼 법무팀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은 그 과정만으로도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고 했다.


AI워터마크 찍고 책임질 주체 명확해야

간담회에선 'AI로 만든 이미지나 텍스트, 영상 등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다'는 점도 뜨거운 감자였다. AI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보면 사업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시행령을 통해 '표시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누가 져야 할지' 규정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영상편집 스타트업을 예로 들면서 "현재 시행령안만 놓고 봐선 '스타트업이 영화제작사에 AI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제작사는 관객에게 고지를 안 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AI 워터마크 표시를 했는데도 제작사가 이를 지우면 그 책임은 스타트업이 모조리 져야 한다"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최종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서비스 제공자가 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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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말까지 AI 기본법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 가이드라인과 고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시행령 문구만으로 발생할 오해를 막기 위해 별도 예시나 모범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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