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부당이득 의혹도 조사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경영진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물을 위기에 놓였다. 세무당국은 임직원 개인을 위한 소송비용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무당국은 이와 함께 두나무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수십억 세금 추징 가능성
서울지방국세청은 업비트가 송 회장 등의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비트가 송 회장의 형사소송 비용으로 대납한 금액은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과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 원의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는 ‘적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 비용인 만큼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낸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에선 임직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기업 사건에 밝은 한 변호사는 “송 회장과 임직원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업무 비용이 아니라 개인 비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인이 개인 소송비용 대납은 횡령”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이거나 법인이 형식적 소송 당사자에 불과한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2007도9679). 법인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지출은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했다. 자전거래 같은 개인 범죄라면 이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회삿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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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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