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미 증거인멸 정황…잘못 인정도 안 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기각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방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 측이 낸 보석 허가 청구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심리에서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조치였다면서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적법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는단 취지"라며 "더더군다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출동한 피고인은 더더욱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속 이후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이 전 사령관이) 기소휴직인 상태라 복귀할 수 없다"면서 "만약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사건관계자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보석을 허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검찰 측은 이 전 사령관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이와 관련해 "구속 이후 구속 사유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서 "특히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고 향후에도 이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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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또 "아직 1차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석으로 조기 석방될 경우 증언을 앞둔 증인에 대한 압박과 회유로 자유로운 증언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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