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권한쟁의·가처분 심판부터 신속히 진행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 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대통령 탄핵 재판에는 신속을 강조하는 헌재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어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이 체포 대상이 된 경우여서 헌재가 ‘권한 침해’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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