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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 불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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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명확한 규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집행 불허를 요청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체포 및 수색영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영장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구금·압수 처분 등에 대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다. 체포영장 발부에 항고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체포·수색영장 발부 과정이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며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및 신체와 관련된 장소와 물건은 군사상 비밀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이 영장 발부 시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이며, 해당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의신청 자체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아니어서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 불허 요청"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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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의신청은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직접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서울서부지법의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다른 판사, 혹은 합의부가 아니라 처음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적 특성 때문이다.


현행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해서는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발부될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주요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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