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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로 얼룩진 대형 참사…희생자 모욕에 눈물 짓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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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집행유예·벌금형
6개월 지난 탓에 공소 기각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를 두고 온라인상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이 게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인재 사고 이후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가 반복돼 왔지만 법적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혐오로 얼룩진 대형 참사…희생자 모욕에 눈물 짓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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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시아경제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2명(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사자명예훼손 혐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실형을 받은 피고인 A씨는 2015년 안산 단원고의 교복을 입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모욕하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는 A씨에게 실제 단원고 재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라는 제안을 건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을 제외한 피고인 대다수는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는 각각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에 그쳤다.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씨는 온라인 방송 대화창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욕설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피고인 D씨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가 유흥에 몰두해 이태원을 찾아간 것이라는 댓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혐오로 얼룩진 대형 참사…희생자 모욕에 눈물 짓는 유족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낮은 처벌 수위 탓에 희생자 유가족들만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 탓에 고인을 모독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유가족 몫이다.


더구나 친고죄는 피의자를 특정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경우 고소를 할 수 없는 탓에 재판에 넘겨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된 피고인 E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E씨가 댓글을 작성한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SNS의 발달에 따른 범죄 양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훈 법률사무소 화랑 변호사는 "SNS 발달 이전에는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두로 전파돼 파급력이 적다는 전제하에 낮은 형량이 나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모욕성 게시글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 형량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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