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법원 소송서 1차 승소
상무부, 판단 근거 수정해 90일내 제출해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자국 상무부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CIT가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작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CIT에 제소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해당 소송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했다"며 "특히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 산업부는 모의재판 등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등 구두 변론에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단순히 전기사용량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지만,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IT는 우리 측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며 "상무부가 주장한 한국의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를 다시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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