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변론전쟁]③형벌
내란, 집합범으로 미수범·예비음모까지 처벌
공범 테두리 안에 들어갈 경우 엄벌 예상돼
사전 모의 여부, 실행 행위 정도가 중요 변수
군·경 수뇌부가 ‘12·3 내란’ 전후 상황들을 잇달아 폭로하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작전계획 퍼즐이 속속 맞춰지고 있다. 계엄 이틀 전 모의가 있었던 ‘롯데리아 회동’이 대표적이다. 사정당국은 내란 혐의의 ‘포지션’과 ‘기여도’를 따져 조직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란은 군집형 범죄로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범의 테두리에 들어갈 경우 엄벌은 피할 수 없다. 형법상 ‘내란 수괴’는 확정 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중요임무 수행자도 20년 안팎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한 공안 전문 변호사는 “내란죄의 연역적 출발이 반역죄여서 그렇다”면서 “국가 권위와 존립 질서를 위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임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했다면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가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 수행자’, ‘단순관여자’로 촘촘하게 규정돼 있는 것도 그 위험성과 엄중함에 기인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비상계엄 공모 윗선이 어디까지 맞닿아 있는지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는 내란죄 피고인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는 포지션별로 긴밀하게 이뤄지는 조직범죄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군집을 이뤄 행하는 범죄로, 여기서 ‘작은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사전 모의에 참여했는지, 실행 행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지겠지만 시국사건이다 보니 죄가 무거울 것”이라고 봤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외에는 일차적으로 중요임무 종사자와 관여자’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각각 ‘미리 인지하고 준비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을 뜻한다. 중요임무 종사자는 1996년 전두환 내란죄 판례를 보면 지휘관급 책임자다. ‘계엄군 핵심 지휘부 5인방’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모두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을 짜 모의한 지휘라인으로 본 것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 변호사는 “군에서 책임을 묻는 기준이 장성급이다. 행정부로 따지면 한 기관의 장으로 간주하는 ‘독립부대장’까지가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본다면, 이 라인까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군인은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참여한 한남동 공관 모임(3월), 삼청동 안가 회동(계엄 3시간 전 및 당일), 국무회의(계엄 전),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회의(국회 계엄 해제 후) 등에서 나온 발언과 증거는 내란 전말을 푸는 열쇠다. 이 곳에서 일어난 지휘, 통제, 실행, 2차 계엄 모의 여부는 기소와 형량을 가르는 핵심 변수여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모교 충암고 출신 충암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 사령관)의 ‘한남동 공관 회동’을 출발점으로 계엄 작전을 했다면 9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작당하고 계획했다는 얘기가 된다. 처벌도 무거워진다.
판례는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사건이 유일하다. 당시 수괴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중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된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과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은 징역 8년, 이희성 계엄사령관·주영복 국방부 장관·정호용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국무위원들은 어떨까. 내란죄 기소 및 처벌 여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포고령 선포 이후 국회가 아닌 당사 집합을 통보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계에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진술이 상반된다면, 대질 신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교차 검증을 거칠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공판에 가면 지휘 및 실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인 신문을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그 행동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정황을 통해 고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심리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엄에 동원된 계엄군을 내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엄 관여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본다면, 사병이나 초급 장교들은 동원된 것들뿐이어서 부화수행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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