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소식통 인용해 보도
코로나19 이후 이혼 급증하자 강제 노동
귀책 사유 없어도 이혼 서류 내면 수감 ↑
북한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는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해 강제노동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작년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을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단련대에 보냈는데,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낸다”며 “일반 사람이 이혼하면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내 남동생도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며 “아내가 먼저 이혼 신청 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해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아내는 노동단련대 6개월, 남동생은 1개월 동안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즉 이혼을 신청한 사람의 처벌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등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죄’로 은산군 노동단련대에서 3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퇴소했다는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노동단련대에)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이 남녀 30명 정도였는데, 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었다”며 “남편이 아내를 때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남보다 이혼녀의 수감 기간이 더 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혼 통제만 지속한다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회 인식 변화로 이혼이 늘고는 있지만, 법적인 수준에서 이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혼을 사회주의 도덕관과 배치되는 비사회주의 행위이자 자본주의 국가 특유의 사회 병폐로 간주한다”며 “이와 같은 과잉 통제는 형식적 결혼 상태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