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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는 ‘피청구인 윤석열’…변론전쟁 어떻게 이뤄지나[탄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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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
3차례 변론준비기일, 17차례 변론기일

법정에 서는 ‘피청구인 윤석열’…변론전쟁 어떻게 이뤄지나[탄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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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인이, 대통령은 피청구인이 된다.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은 각각 대리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국회 소추위원은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대통령 대리인은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신문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피청구인이자 법률가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직접 신문을 하고 법적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재판정에 출석해 진술을 하진 않았다. 대신 대통령이 작성한 의견서를 재판정에서 변호인단이 대독한 전례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엔 총 12명의 변호사와 6개 법인에서 8명까지 총 20명의 변호사가 구성됐다.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구체적인 주장, 입증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계획을 조율한다. 재판계획이 수립되면 변론기일을 통해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 3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2017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총 1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 증인 신문은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한 증인을 헌법재판소가 채택하는 경우에 한해 개시된다. 증인이 출석하면 먼저 증인을 신청한 측이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은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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