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7개 국회법·3개 계엄법 발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야당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출입을 가로막은 경찰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주거나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즉시 무효로 하는 등 비상계엄의 사각지대를 메웠다.
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비상계엄 이후 7개의 국회법 개정안과 3개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계엄법 개정안의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 이후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단 3개의 법안만 올라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건물 밖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의 지휘계통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명령에 따르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국회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선 의원은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지휘만을 받는 경비 조직을 신설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부 질서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회 경위'가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 경호까지 맡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본회의장이 막혔을 경우를 대비하는 법안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폐쇄,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제한 등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회의를 원격 형태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겼지만 2022년 6월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살려낸 것으로 해석된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원격영상 본회의의 여는 조건으로 내란 또는 계엄 선포로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즉시 국회로 통고하지 않았지만, 군대 또는 경찰 투입 등 사실상 비상계엄은 실시됐다. 아울러 국회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계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은 전시가 아닌 경우 비상계엄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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