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종합 대책 마련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망법 개정 추진
스팸 발송부터 수신까지 예방·대응책
정부가 악성 불법스패머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스팸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불법 스팸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는 약 2억1000건이 접수됐고,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불법 스팸 발송부터 수신까지 전 단계에 대해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 스팸 발송자에게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악성 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부당이익을 몰수할 방침이다. 불법 스팸 발송 행위를 묵인·방치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이동통신사, 문자 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자중계사(전체 10개사)들은 스팸 신고량이 많은 재판매사를 제재하지 않거나 스팸 신고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지 조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1168곳이 운영 중인 문자재판매사 역시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등 관리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정부는 '떴다방' 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문자재판매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요건에 자본금 상향, 기술·관리적 조치를 추가하고,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문자 발신 번호의 위변조를 차단하는 등 불법 스팸 발송을 막는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강화한다. '스팸 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사업자가 발신 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 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발신 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이통사 불법 스팸 필터링 문자를 단말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통해 이중 스팸 필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이 늘어나는 만큼 휴대폰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에 '해외문자함'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싱 URL이 포함된 악성 문자를 탐지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대량문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통사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관은 불법 스팸 상설협의체를 다음 달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 수단에서의 불법 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 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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