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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종, 52시간 예외法...12월에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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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이달 내 처리는 난망
고소득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는 지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위 소위)는 다음 달 중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반대파' 의원들이 많지만, 일단 산업위에서는 더 의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위 소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에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근로시간 면제 제도)'으로도 불린다. 이 조항을 추가 논의키로 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시일은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반도체업종, 52시간 예외法...12월에 다시 논의" 지난 1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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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소위는 지난 21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 법안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정해졌다. 핵심 쟁점 조항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나, 추가 논의 일정이 예고됨에 따라 조항 추가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매우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회의를 마친 다음 날 김원이 의원에게 '이 건은 한 번 더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연구·개발 인력은 10만 불 이상 (버는) 얼마 안 되는 인력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다음번에 잡히는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더 해보기로 했다"며 '12월에 회의가 잡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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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산업부 이야기도 들어야 하므로 언제든지 환영"이라며 "12월에 일정이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세다"며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당론인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A4 용지 5쪽 분량으로 작성한 바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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