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닌 변호인이 제출
감경 위한 노림수란 해석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1심 판결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일괄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사장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이후 2달 넘게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했는데, 감경을 위해 선고 직전 이들 서류를 제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 법정 선 빙그레 오너가 3세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다투고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 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탑승시키려던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8월 김 사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목은 공무집행방해.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에게 내리는 '처단형'을 결정한다. 김 사장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4년이다. 통상 징역 6개월부터 1년6개월 가량 선고되는데, 김 사장 사건처럼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등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변호인이 살렸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김 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 산정 이유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 점, 배우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진지한 반성이 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감경요소이기도 하다.
애초 김 사장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난 8월 이후 반성문이나 처벌불원서 등 어떤 서류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판결선고 1주일을 앞둔 시점(10월30일)에 참고서류가 제출됐다. 변호인이 제출한 해당 참고서류에는 김 사장의 반성문과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서, 김 사장 배우자의 탄원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감경요소를 고려해도 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회복 등의 감경요소가 작용할 경우 최대 징역 8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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