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에 따라 정기국회 안에 절차 착수"
여당 참여 촉구…野 단독 추진 가능성도 시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상병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국회의장실은 회기 종료 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통과시켜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을 확정한 것은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회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국정조사 제도 도입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유일하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면서도 "여야 합의의 목적(이자)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서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10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총 세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채상병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에 양당을 향해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문을 받기도 전인 지난 18일 의장과의 회동 직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돼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당 동참을 촉구해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우 의장 요청에 즉각 "(특위 위원 추천) 하겠다는 찬성 입장"(김성회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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