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진의 정년을 연장해 학자들의 연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8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은 61세다. 정년과 별도로 출연연들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정년이 다가올수록 급여가 감소한다. 정년을 앞둔 연구원들은 능력이 있어도 적극적인 활동을 삼가게 되는 이유다.
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대표 물리학자인 이기명 고등과학원 전 부원장이다. 이 전 부원장은 지난 8월 정년 퇴임한 이후 중국 연구기관으로 옮겨 큰 파문을 불러왔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연구자의 성과를 중시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경우 연구소 및 대학에서 67세 이상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국내에서도 정년이 지난 연구원이나 교수를 재고용하거나 영입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최근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했던 남석우 박사를 재영입하고 고려대에서 정년을 앞둔 이관영 전 고려대 교수를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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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은 “연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인재와 기술의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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