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한 공조 활동을 본격화한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6개월간 총 5116건의 위조 상품을 단속했다.
특허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청과 ‘해외직구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해외직구가 새로운 위조 상품 유통경로로 부각된 상황을 고려해 양 기관이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해 강화할 목적으로 체결됐다.
해외직구 위조 상품은 국경을 통과할 때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돼 온 배경이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의 협력관계는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시스템’의 시범 가동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협약은 시범 가동 결과를 토대로 양 기관이 공조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별개로 특허청은 지난 6월 해외직구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11개 브랜드 대상),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확대(160개 브랜드 대상)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시스템’ 운영 외에도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해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 상품에 대해선 집중단속을 실시,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 상품 반입·유통과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는 국경단계부터 위조 상품 반입을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허청과 시범 운영한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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