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들도 반도체 '특허 분쟁'에 대비
소부장 관련 법제·경험 쌓인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나서 경고문 보내고 행정적발 등
대만은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라인' 따라
미국은 피해금액 소액일 경우도 배상 청구 유도
유럽 특허청장 "단일특허 가입" 독려
해외 분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의 분쟁 지원에 있어서 가장 법제가 탄탄하고 경험이 많이 축적된 곳으로 일본을 많이 꼽는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특허청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침해 대응 및 해외출원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 상표 등이 침해된 중소기업은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의 도움을 받아 모방품 제조업체에 경고문을 보내고 행정적발, 세관금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웹페이지에 게재된 모방품 판매 내용의 삭제도 요구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의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변리사와 변호사 상담 등 소송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이고 대응과 화해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사실상 분쟁이 생긴 기업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준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만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2018년 11월 지혜재산국(TIPO)이 만든 ‘중소기업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대만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최근에 더욱 세밀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가이드라인은 전통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활성화된 일본의 법제를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은 분쟁이 발생한 후 지원하는 내용보다 발생 전 지켜야 할 사전 대비책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다. 기업으로 하여금 관리조직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원하고 기밀정보를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서 정보접근단계를 지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종업원과 지식재산권(IP)의 귀속 및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인원통제, 설비관리를 통한 보안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켰다는 전제하에, 그런데도 분쟁이 생긴 기업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폭넓게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지난 1월 기업들이 특허 침해 피해액이 소액(약 670만원 이하)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저작권청구위원회(CCB)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했다. 유럽에선 지난 9월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이 폴란드에서 열린 ‘경쟁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IP 전략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를 한 번만 등록하면 유럽연합(EU) 회원 17개국 전체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일 특허’에 "많은 회원국이 가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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