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윤모씨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행 사건에서 이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부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별도로 징계는 받지 않았고, 2018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2021년 7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가 윤씨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특히 윤씨가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2년 9월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