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정비
조심·심의 협조 구분 감경 요건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지만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소액의 정액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징금 기준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무원시험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가 수년간 '최단기 합격 1위'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해커스 운영사인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최소 9년간 이같이 부당광고로 연간 1231억원(2022년 기준) 수준의 매출을 올렸지만 5억원 한도 내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앞서 에듀윌도 유사한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과징금 액수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객관적인 자료에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개정안은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반사업자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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