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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태닝" "女피의자 노래방 호출"…해양경찰 기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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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징계 받은 직원 464명

근무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몸에 오일을 바른 채 태닝을 하고, 조사 명목으로 외국인 여성을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내는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최근 5년 내 46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시간에 태닝" "女피의자 노래방 호출"…해양경찰 기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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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해경은 모두 464건의 징계 조치를 했다고 이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일선 해양경찰서 A팀장은 2022년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한 후 몸에 오일을 바르고 2~4시간씩 태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다. 결국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피해직원은 "팀장을 만나 인생이 꼬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양경찰관 B씨는 지난해 베트남 국적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에 수차례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냈다가 적발됐다. B씨는 또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해양지방청 소속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의 사이버 강의 대리 수강을 맡기고,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을 것을 요구했다. 또 자신이 사용하던 25만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부하 직원에 강매하고, 본인의 결혼식에 올 하객의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키기도 했다.


주요 징계 사유는 ▲직무태만 67건(14.4%) ▲음주운전 54건(11.6%) ▲성범죄·성비위 47건(10.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47건(10.1%) ▲금품·향응수수 23건(5.0%) 등으로 집계됐다.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파면은 15건에 달했으며, 해임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이다.



임 의원은 "해경이 조직 관리를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해경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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