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4%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젊은층이 총액으로 더 내야…세대 갈등 지속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다양한 논의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2013년 이후 21년 만에 발표된 연금 개혁안으로, 앞으로의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 9%는 1998년 이후 26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젊은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하여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오르는 방식으로 차등화된다. 예를 들어, 20대 가입자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13%로 도달하게 되고, 50대는 4년 만에 13%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젊은층이 총액으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었으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세대 간 부담 격차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 장치는 수명, 가입자 수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나, 한국에서는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이유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기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 방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일하는 고령자의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한 조치지만, 중장년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기초연금 역시 개혁안에 포함되었다. 현행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의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제도도 개편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되던 것을 18개월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등 다층 연금 체계 마련에도 집중했다. 이를 통해 공적 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번 개혁안은 정부의 초안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여야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필수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pilsoo@asiae.co.kr
이경도 PD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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