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완충자본 미적립 땐 배당·상여금 제한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
금융당국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1일 금융당국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와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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