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시 형벌 대폭 강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지자체에서 금융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부적격 대부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일정 기간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도 내놓는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업)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형벌은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수준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강화된다.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대부업체에서 겸직하는 상황도 방지한다. 당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존 지자체가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을 담당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맡기로 하면서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이외에도 당정은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아울러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으며,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과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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