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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전증여 해주세요”…이번 추석엔 부모님께 말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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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에 40~70대 400명 몰려
미네르바올빼미 “수십억 자산가라면 사전증여가 최고 수단”
절세 꿀팁이라지만 자식이 먼저 말꺼내기 어려워

“아버지, 사전증여 해주세요”…이번 추석엔 부모님께 말해도 되나 지난 3일 강남구의 ‘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에 주민 400여명이 몰렸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민진 기자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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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추석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서 사전증여가 절세 효과가 좋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마련한 ‘상속·증여세 절세 특강’ 강사로 나선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날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절세 특강에는 40~70대 주민 400여명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절세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율이 10~50%로 매우 높다”면서 “상속·증여세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일 것이고, 절세에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사전증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절세효과가 없지만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되면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법상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이때는 5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으니 마찬가지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자, 사위, 며느리, 직계존속, 법인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상속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면 급하게 증여하겠다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님이 1~2년 내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라면 미리 증여해도 큰 절세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연대납세의무, 세대 생략 할증과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활용,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증여재산가산액 등 상속·증여세 절세와 관련한 다양한 ‘꿀팁’을 설명했다. 현금증여 시 주의사항이나 자금출처 조사,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주택 저가 양도세 세금 문제 등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민감한 주의사항 등도 일러줬다.


윤미라 강남구 세무행정팀장은 “이번에는 접수 이틀째 500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강남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세무 상담 223건 중 97건이 상속·증여세 상담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 강남구는 지난 4월 양도세 특강에 이어 이번에 2탄으로 상속·증여세 특강을 마련했다. 다음 달 17일에는 3차로 국세·지방세 세법 주요 개정사항과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절세팁 특강을 연다.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 강의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듣고 내용을 이해해야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는다”며 “상속세금을 줄이려면 사전에 절세방안을 찾아야 하고,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플랜 짜야 한다”고 했다. 강사로 나선 김 대표는 ‘미네르바올빼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국세청 조사국·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부동산 세금 분야 고수다.

“아버지, 사전증여 해주세요”…이번 추석엔 부모님께 말해도 되나 강남구는 10월 17일에도 국세·지방세 세법 주요 개정사항과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절세팁 특강을 연다. 사진은 지난 4월 양도세 특강 모습. 강남구 제공.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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