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에어로졸을 흡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철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3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녹조관리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최근 녹조 발생 시 상수원, 공중 위생상 등의 피해뿐 아니라 녹조로부터 생성되는 에어로졸에 의한 조류독소 흡입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조류독소를 함유한 에어로졸의 흡입과 관련성은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한 고체 혹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말한다. 보통 0.001∼100㎛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황사나 화산재 같은 자연적 요인은 물론 자동차나 산업시설의 배출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사람이 흡입할 경우 호흡기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독소가 포함된 에어로졸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에는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공기 중 조류독소 중 하나인 MCs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하천으로부터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조영철 교수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물환경학회가 대청호, 금강, 낙동강 유역에서 채집한 에어로졸 MCs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이나 포집방법의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 시료에서 다양한 방해물질에 의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부분 분해된 MCs도 측정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최근 미국 이리호 인근의 오하이오주에서는 약 87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호수 주변의 거주민과 친수활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공기노출에 의한 건강위해평가를 시작했다”며 “국내에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녹조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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