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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동네병원 강제 당직?…"자발적 신청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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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 진료 보는 의료기관 4000곳 지정
복지부, "매년 명절마다 똑같은 공문…통상적 조치"

추석 연휴 기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당직 의료기관 4000곳을 운영하기로 하자 동네 병·의원들이 휴일 병원 진료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명절마다 있었던 통상적인 조치"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석연휴에 동네병원 강제 당직?…"자발적 신청으로 운영"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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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한 데 이어 공휴일인 14~18일에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을 강제로 지정해서라도 40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올해 설 연휴 때 문을 연 병원 3600곳보다 400여곳 더 많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당직의료기관 지정은 명절마다 있어 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자체가 지정·운영한다는 것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장이 지역의사회 등과 논의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더 늘릴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1800곳 정도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당직을 신청한 병·의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강제 지정이 이뤄지지만, 이 역시 융통성 있게 이뤄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불이행이 적발된 기관은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송영조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 지역의 의료기관을 강제로 지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을 연다'는 기준도 반드시 평시의 진료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과장은 "환자가 찾아갔을 때 진료가 가능하면 된다. 평시와 똑같은 인력을 유지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원가에선 강제 당직 병·의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상 진료를 위해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까지 출근시키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최소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은 나와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다. 강제 지정된 의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다 무시하고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못 나오겠다고 할 경우 강제로 출근시킬 권한이 의사에게 없고, 문을 열게 될 경우 직원 인건비 등 지원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소속 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면 개인적인 명절 일정을 취소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라곤 하지만 강제적으로 정상 근무 밖의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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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절마다 통상 있었던 일이니만큼 의료계의 과한 반발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송 과장은 "명절마다 똑같은 공문을 보내왔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반발이 없었다"며 "약국의 경우도 매번 병·의원보다 더 많은 수가 명절 당직을 해왔고 올해도 반발 없이 일정을 잘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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