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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 후 사망 미국인…"병원, 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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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급사
재판부 "기대여명·군인연금 등 고려"

고관절 수술 후 사망 미국인…"병원, 4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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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갑작스레 사망한 미국인 측에 병원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육군 군무원 A씨(사망 당시 59세)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경 자전거를 타다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골절됐다. 그날 밤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에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2시간 30분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한 일이라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폐색전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확률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받은 수술이 폐색전증의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통상적으로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 발병 위험이 높은 기간은 수술 후 2주 내지 1개월이고, 3개월까지 위험이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의료진이 항응고제를 3일만 투여했고, 항혈전 스타킹(압박스타킹) 요법 등도 시행하지 않았기에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A씨의 입원 기간을 당초보다 단축했다면 폐색전증 위험을 더욱 신중히 고려해 조치를 해야 했고, A씨에게 폐색전증 예방의 중요성이나 구체적 정보 등을 지도,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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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응고제의 계속적 처방, 물리적 예방법이 시행되거나 운동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이 진행됐다면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국인 남성의 기대여명(82.9세) 등을 토대로 A씨의 가동연한을 70세인 2030년까지로 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군인연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손해액을 산출 후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책정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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