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저연차 추가 인상 여부 검토
올해 9급 1호봉 공통분에 3.5% 더 인상
민간 대비 낮은 보수에 청년공무원 이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을 3% 올리기로 한 가운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더 높은 인상안을 권고했던 공무원노조 등은 정부안과의 간격만큼 수당 등을 인상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13일 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기본급 인상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종 결정은 예산안이 확정되는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올해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유출을 막기 위해 7~9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올해 공통인상분 2.5%에 7~9급 호봉별로 일정 비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식이다.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보면 공통 인상분 2.5%에 추가 인상 3.5%를 더해 약 6% 인상했다.
정부는 '저연차'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인상 대상이 7~9급 공무원이던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는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는지 묻자 인사처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다 (열어두고) 검토한다"고 답했다.
앞서 노조·정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올해 5급 이상 공무원 2.5%, 6급 이하 공무원 3.3%이라는 인상률을 권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3.0% 인상안이 공보위의 권고안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연말까지 저연차 기본급 추가인상, 정근수당 등 수당 조정을 인사처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보수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적게 인상한 부분을 다른 직급보조비나 저연차 인상분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노조와 정부가 모두 저연차 공무원 임금 인상에 골몰하는 것은 민간에 비해 낮은 공무원 보수가 청년 공무원의 '엑소더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직 기간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2021년 7462명, 2022년 8492명, 2023년 8773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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