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법무법인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로펌은 재판 과정에서 '관행'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 김유진 하태한)는 K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는 2020년 11월부터 첫째 자녀에 대해 약 3개월의 육아휴직 후 2021년 1월 말께 둘째 자녀를 낳으면서 출산휴가 약 3개월을 가졌다. 일을 쉰 기간은 합쳐서 약 6개월이다.
그런데 A변호사는 업무 복귀 예정일을 약 보름 앞두고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 K법무법인 대표는 A변호사에게 "실질적 근로관계는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복직은 무산됐다.
이에 A변호사는 2021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30일 이내에 A변호사를 원직복직 시키고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K법무법인은 이를 기각해 달라며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K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다른 여성 변호사들도 출산과 동시에 회사를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물리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일방적 의사로 A변호사를 해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변호사 업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고용 불안 등 부담만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관행"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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