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무회의서 관련 개정안 의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절차가 생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사진제공=고용노동부]
AD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사업장이 납부하는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부담금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은 상시 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보다 낮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자가 고용한 장애인 수가 의무 고용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부담 기초액을 곱한 뒤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부과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담금을 연체하면 기존에는 월 단위로 연체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일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는 안도 포함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