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입주 기업에 산업 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농장(수직농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및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임대인)은 다른 입주기업(임차인)이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민간 사업자(실수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첨단전략기술이나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 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산단 내 산업 용지 임대 규제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의결 후 시행되면 입주 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산업부는 지난 2월 열렸던 울산 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수직 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직 농장이란 도심 고층 건물에 온도, 습도, 빛, 농업 용수 등을 갖추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을 말한다.
산업부 측은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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