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5년간 토해낸 부당 과징금 1016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과징금 1조9860억원 중 95%는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중 소송을 통해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 액수가 최근 5년간 10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 1조9860억원 중 1조8844억원(94.9%)에 대해 처분 적법성이 확정됐다.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되돌려준 환급액 규모는 최근 5년 통틀어 1016억원이었다. 환급금을 지급할 땐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얹어서 지급하는데, 기업이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 수준으로 정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은 현재로선 추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법원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공정위는 357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했다. 승소율은 90.8%다.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43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승소율 90.7%)했다. 올 상반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617억원 부과 건,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 347억원 부과 건,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 72억원 부과 건 등이 있다.

공정위 5년간 토해낸 부당 과징금 1016억원
AD


공정위가 승소한 사건 중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던 사건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건이었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해 개발하는 것을 금지해 경쟁 OS 제조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2021년 12월 시정명령과 2249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처분에 불복한 구글의 소 제기로 2022년 1월 법정 공방이 시작됐으나 2심에서도 공정위가 전부승소했다. 상고심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하림그룹 소속 계열 8개사들은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9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2심에서 패소했다. 일본 미쓰비시 등 일본 3개 자동차 부품제조사들도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78억원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공정위가 최근 SK그룹 사익편취 의혹,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등 대형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공정위가 조사와 제재, 과징금 부과 등에서 무리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 위반 입증 역량과 심결 품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