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이 높아지고, 복수 수출자의 ‘합포장’이 허용되는 등 수출기업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내용은 간이수출신고 대사 확대와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의 합포장 허용,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 마련 등이다.
관세청은 고시 개정으로 그간 ‘200만원 이하’였던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400만원 이하’로 높인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 수출신고보다 신고 항목은 적지만(일반 57개→간이 27개), 수출실적 인정과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한 이점을 갖는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이번 개정은 10년 만에 이뤄졌다.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로 할 수 있게 돼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복수 수출자의 합포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허용된다.
그간에는 여러 명의 수출자가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이 불허됐다.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물류비 절감 등을 이유로 업계에서 합포장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시 개정에 반영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합포장을 할 때 적재 이행신고로 적재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 상향과 합포장 허용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수출 때 품목번호(HS) 2단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수출통계 생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간편해지도록 지원한다.
이는 유관기관과 업계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