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뿐만 아니라 예금토큰,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시행령은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특히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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