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SKB, 시정명령 사실 온·오프 공표
모바일 게재는 한 기업…나머지는 PC에만
이용자 '알권리' 침해
방통위 "제도 개선 필요 시 검토해보겠다"
이동통신3사와 SK브로드밴드가 허위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많은 모바일은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에 대한 온라인 공표 기준이 모호한 탓에 모바일 앱이나 웹에 이를 공지하지 않은 것인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이들 기업에 대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부터, 나머지 3사는 21일부터 3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온라인 게재 방식은 달랐다. SKT만 이용자 접근성이 좋아진 모바일 앱을 통해 공표했을 뿐, 나머지 3개 기업은 모두 PC 홈페이지에만 관련 팝업창을 게재했다. SKT도 모바일 웹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이는 관계당국의 온라인 게재 방식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에는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게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만 주문하고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는 등 별도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표해야 하는 온라인 매체를 명확히 짚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에는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의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적시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접근 가능성을 보고 실익을 따져 공표 매체를 판단한다"며 "의결서에 어떤 매체에 공표해야 할지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표는 모바일 매체 이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용자가 이통서비스 등을 선택할 때 공표 내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도) 적극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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