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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1조3800억…"실트론 지분매각·주식담보대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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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분 일부 매각도 불가피
SK 내부에서도 '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사상 최대규모인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최 회장의 자금 마련 방식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 매각 외에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SK그룹은 내부 단속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태원 재산분할 1조3800억…"실트론 지분매각·주식담보대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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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SK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가진 SK 계열사 지분 가치는 이날 기준으로 2조원을 조금 웃돈다. 재판부는 전날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자금 마련에 관심이 쏠리는 건 2심 재판부가 현금지급을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느냐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 가진 현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산정한 최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인데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17.73%(1297만5472주)가 가장 많다.


하지만 매각이 유력한 카드로는 비상장인 SK실트론의 지분 29.4%(1970만여주)이 꼽힌다. SK실트론의 최대주주는 (주)SK(51.0%)로, 최 회장이 지분을 다 팔아도 경영권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2017년 최 회장은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도였는데 현재 가치는 훨씬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이를 약 7500억원 가치로 평가했다. 분할액을 충당하기 위해선 70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다만 비상장 주식인데다가 최 회장이 매각에 나설 경우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최태원 재산분할 1조3800억…"실트론 지분매각·주식담보대출 유력"

이 때문에 나머지 액수를 채우기 위해 (주)SK 지분 일부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견해도 나온다. 31일 오전 9시30분 기준 최 회장의 (주)SK 지분가치는 약 2조683억원이다. 다만 SK그룹 지배구조가 ‘최태원→(주)SK→SK이노베이션·SK스퀘어·SKC’로 이어지는 만큼, 최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주)SK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최대한 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칫 2003년 ‘소버린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회장은 SK디스커버리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0.11%(2만1816주)와 우선주 3.11%(4만2200주)도 보유 중이다. 또 3.21%(6만7971주)의 SK케미칼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계열사들은 사촌인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사실상 분할 경영해 주식 처분으로 인한 부담은 없다. 이날 기준 최 회장의 지분가치는 SK디스커버리(우) 9억원(13억), SK케미칼은 36억원에 불과하다.


최 회장은 SK스퀘어(196주), SK텔레콤(303주)도 가지고 있는데 현금화해도 액수가 크지 않다. 또 최 회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SK 계열사에서 2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 다른 자산도 약 6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재계 관계자는 "(주)SK를 제외하고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도 분할액수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며 "지주사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각은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담보대출은 통상 대출일 전날 종가의 40~70%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미 최 회장은 (주)SK 주식 가운데 749만9030주(10.24%)를 담보로 걸고 4465억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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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을 넘어선 재판 결과로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이 위기를 맞으면서 SK그룹 내부도 혼란에 휩싸였다. 내부에서는 분할금액이 터무니없이 높다거나, 판결 내용에 비자금의 기여가 포함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온 직원들의 노력을 부정당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SK그룹은 직원들의 동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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