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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기본요금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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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대폭 감면! 조례 수정.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내년부터 이용료 최대 90% 감면..."돈 없어도 출산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중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기본요금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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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이용 요금을 대폭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홍정희 의원(대표 발의)과 박경희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는 제298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북권에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을 개원, 많은 관심은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 심화로 범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과 인프라 확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수정, 구민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자 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산후조리원 입소 대상에 따른 사용 요금은 물론 우선 입소대상자 등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이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기본요금은 14일 기준 250만원이다.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 2025년 1월부터는 서대문구민이면 200만원(20% 감면), 1년 이상 거주한 서대문구민의 경우 90%까지 감면, 25만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 1년 이상 거주한 서대문구민 중 셋째 이상 출산 산모는 우선 입소대상자로 하며 환불 규정과 다태아에 대한 할증 요금 등 세부적인 이용 요금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임신축하금 신청 기간도 기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전 일까지’로 수정, 구민 편의를 강화했다.


이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임신과 출산, 육아 전 과정을 지자체가 세세히 살피고, 복지 혜택을 늘려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등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정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출산 장려 정책을 세분화하고 경제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찾기 위해 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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