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저 터널 구간 어업피해 생존권 보장 집회
“22년 발파공사 전후 53% 감소…올해 들어 씨까지 말라” 대책 마련 요구
전남 무안군 청계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8일 호남고속철 2단계 터널 공사 시작으로 어획량이 70% 감소했다며 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보장을 주장했다.
9일 피해 어민들에 따르면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수협에서 발행한 판매실적에서 본격적인 해저 발파공사를 전후해 약 53%의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다.
청계만 어업인 259명의 어업실적을 지난해와 앞선 3년 치를 비교한 수치다. 특히 ‘올해 어획량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더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위가 근거로 제시한 수협에 위탁 판매한 해당 어업인들의 2020년∼2022년 매년 평균 매출액은 24억 5000만원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고작 11억 50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어민들은 “위판실적의 감소 수치는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한 실적서에 한한 것으로, 실적서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어민이 해당하는 맨손어업의 피해와 올 감소분을 추산하면 피해가 70%를 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과 관련해 수중 소음으로 저서생물은 80% 이상 인지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며 “수중 생물체의 서식지로부터 반경 1㎞ 이상 영향을 미치고 성장에 치명적인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어민들이 희생당하고 죽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어업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국가 철도공단과 무안군은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물고기를 방류하면 뭐 하겠나. 시끄러운 곳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겠나. 무용지물이다”며 “철도가 개통 돼도 소음과 진동은 여전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이 근본 해결책으로 내세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협의 취소 주장의 수용 여부가 갈등 해결의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서에 협의 취소조항이 있지만, 국가 철도공단에서 지난 1월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노력이 인정되고 있다”며 “협의 취소로 공사중단보다는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 약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무안 공항을 통과하는 45㎞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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