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사에 누락됐던 건강원·소규모 농장 포함
신고 토대로 지자체 실태조사
이달 말 전·폐업지원 대상 확정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육농장과 식당 등이 전국에 560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고를 꺼리던 건강원 등의 신고 건수가 늘면서 2년 전 조사보다 신고접수가 2500건 이상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월6일~5월7일)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였다.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년 전 조사 때는 일명 개소주를 만들어 파는 건강원 등 유통업의 경우 신고를 기피했었는 데 이번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며 "또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0㎡ 이하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소규모 농장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식용종식 대상 5625개 중 개식용식품접객업(식당)이 227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식용 유통상인(1679개), 개사육농장(1507개)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01건으로 17개 시·도 중 개식용종식 대상이 가장 많았다. 개사육농장이 314개, 식당은 588개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이번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까지 개식용종식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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