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1년 지연시 보험료율 0.5% 부담↑"
김상균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불발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론을 짓기 위한 협상의 전술일 것"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전까지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발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남은 시간이 아직도 길기 때문에 타결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의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간보고의 의미라고 본다"며 "협상의 종결을 선언하는 데에도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협상 막바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 순간까지는 자신의 카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합의가 성사되면 이전 과정은 오로지 하나의 과정으로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보험료율 13% 합의가 연금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쾌거라는 사실"이라며 "43~45% 사이 소득대체율이 타결된다면 이는 두 번째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연금을 개혁하는 방안 2가지를 제안했다. 1안은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이른바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점진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보험료율 0.5%포인트(p)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신속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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